시설직원의 제보와 시설과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위 진정으로
지난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수년간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져왔던 가해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용인은
그 상처를 안고 그곳에 지금까지 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고민지점을 받아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후에 진행될 이용인분들의 주거지 이전과 사후지원 전과정을
단순히 또다른 누군가에 의한 행정적 절차적 이해관계적 맥락에서가 아닌
당사자의 인권과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촘촘히 계획해야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직원을 포함한 거주시설 직원에 대한
또다른 사회적 혐오와 차별적 시선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