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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발 장애인 학대, 서울시 신속한 조치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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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권지킴이센터    조회 2,108회   작성일 20-03-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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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더민주당, 송파5)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폭행·학대한 혐의로 5명의 종사자를 수사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서울시와 자치구에 권고했고,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신변처리 어려움을 이유로 식사량을 임의로 줄이거나 장애인이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처리과정에서 학대와 모멸감을 주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유린해왔으며, 특히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할 중간관리자들이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정인 의원은 "인권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취소의 방침을 즉시 표명한 것은 적절한 처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처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현재 피해자로 밝혀진 8명에 대해서만 일부 분리조치 되었는데, 불안전한 거주상태로 남아있는 나머지 54명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일시 긴급분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폭행과 학대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에는 시설이 갖는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비리를 묵인하고 처벌에 관대해 온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라며, "서울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단호한 처분으로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 있는 행정과 탈시설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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