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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적장애 아들 방망이로 맞는데 방치…비정한 엄마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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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권지킴이센터    조회 2,330회   작성일 20-07-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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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상해치사 50대 활동지원사 징역 17년 20대 장애인 개 목줄로 묶어 화장실에 가둬 "훈육 목적"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은 사실상 두 사람의 공동 범행으로 결론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피해자 고통 켰을 것"
지적장애 아들 방망이로 맞는데 방치…비정한 엄마 징역10년

20대 지적 장애인의 손을 묶어 화장실에 가두고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활동 지원사와 이를 묵인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5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숨진 장애인의 친모 B씨(46)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B씨의 아들 C씨(20)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대전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C씨의 얼굴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팔과 다리에는 상처도 남아 있었다. 숨지기 며칠 전부터는 자주 다니던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시기에 폭행과 학대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C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용 수건 등으로 손이 묶인 채 수시로 화장실에 갇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실에 갇히면 밥도 먹지 못했다. A씨는 C씨를 폭행할 때 빨랫방망이를 사용하기도 했다. 빨랫방망이를 이용한 폭행은 지난해 초부터 이뤄졌다고 한다.

지적장애 기질이 있는 B씨는 C씨를 돌보는 과정에서 A씨에게 지나치게 의존했고 가정생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훈육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빨랫방망이로 때리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A씨의 지시에)수동적으로 따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결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잔인함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학대 예방·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법적 처벌, 장애계 참여를 전제로 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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